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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규정

심볼마크의 최소사용규정
가로 15mm이하 사용금지

전용색상
전용색상은 심볼마크, 로고타입과 함께 (주)로드씰의 CI시스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심볼마크의 색상표시나 인쇄물, 사인물 등 각종 매체에 폭넓게 사용되어 일관된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전용색상의 활용시에는 프로세스 칼라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정확한 색상과 명도, 채도 등을 유지하여 사용,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심볼마크의 그라데이션 구성에 따르는 단계색상별 색상분포도를 주의하여 적용 시켜야 하며 그외의 활용은 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심볼마크의 최소사용 규정에 정해진 범위이내로 축소하여 사용 할 경우 올바른 이미지 전달이 어려우므로 부득이 사용할 경우 주의를 필요로 한다.
심볼마크 단색활용
본 항 규정은 4원색으로 제작,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미지 처리를 위하여 단색만으로 표현해야 할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단색 및 검은색 바탕의 활용시에는 흰색과 중간색으로 사용하며, 금색, 은색 바탕의 경우 역시 흰색과 중간색으로 사용한다.